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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을 퇴직하거나 쉬게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은 든든한 생활안정을 위한 목돈이 되어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도 도 당연히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개월치의 월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받으실 때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 DX30일(1260일)/365일

     

     

     

    A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B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금된 상여금 X 3/12

     

    C = 연차휴가수당(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 X 3/12

     

    D = (A+B+C)/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 ~ 92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알려면 건설업에서의 퇴직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은 근로자의 개인 의사에 따른 사직, 해고, 정년 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건설업에서의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낸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공사마다 공사가 종료되어 현장을 철수한 것은 잠시 잠깐의 실직 상태가 되며 이 경우는 퇴직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건설근로자의 퇴직상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1. 건설근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된 경우(예를 들면 서비스업, 제조업 등)

     

     

    3.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4.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5.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의사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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