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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 ~ 23세 청소년증에게 1년에 최대 12만 원 즉,  상반기 6만 원과 하반기 6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시간은 1월, 7월입니다.

     

     

     

     

     

     

     

     

     

     

     

     

     

    2023년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소급 지원 안내

     

    2023년도네 한해서 소급이 됩니다. 기간 내에 미신청하실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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