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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 ~ 23세 청소년증에게 1년에 최대 12만 원 즉, 상반기 6만 원과 하반기 6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시간은 1월, 7월입니다.
2023년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소급 지원 안내
2023년도네 한해서 소급이 됩니다. 기간 내에 미신청하실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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