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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작은 돈도 아쉬운 요즘, 주변에 근로장려금을 챙겨 받으셨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올해는 꼭 챙겨 받아야지 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기준,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생활의 단비 같은 보너스인 근로장려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09MB

     

    상반기.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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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임금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로 인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혼자 사는 가정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를 같이 살지만, 혼자 수입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정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1년에 가족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의미하는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가정의 재산요건은 전년도 6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라 함은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직계 존비속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가족이 대상입니다. 재산으로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이 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며 이 재산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 개개인의 금융 조회가 이뤄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위에서 얘기한 총소득금액 기준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아래의 유의사항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감액하고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거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줄어서 나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지급액의 90%밖에는 받지 못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4년 정기신청 기간은 2024 5 1 ~ 6 1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4 6 2 ~ 12 1일입니다.

      23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4 3 1 ~ 3 15일이며, 24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4 9 1 ~ 9 15일이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하신 것은 2024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10% 차감 후 지급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ARS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진행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대리

      본인이 동의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줍니다.(산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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