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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요율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고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은 직장인과 사업주라면 모두 알고 계셔야 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되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가에서 사회정책을 위한 보장 보험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격을 갖춘 개인들에게 퇴직금,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됩니다.
2. 건강보험
의무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및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위료서비스를 받게 하여 모든 시민이 저렴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해고나 사업 폐쇄와 같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이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업 수당,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기타 고용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향상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근로자가 직업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입은 경우에 보상금과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부상당한 근로자의 의료비 및 재활 서비스도 보장합니다.
2024년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은 9%로 동결, 건강보험은 7.09%로 동결, 고용보험은 1.8%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로 인상되며 4대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반반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인만큼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 후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 고용, 산재 보험은 입사후 익원 15일, 건강보험은 입사 후 익월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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