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티비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1963년 방송법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구는 TV를 소유하거나 시청할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각 가구가 직접 납부해야 했으나,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함께 청구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신료 납부가 보다 간편해졌고, 납부율도 높아졌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상업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방송의 공익성 강화: 교육, 문화, 정보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 광고 수익에 변동 없이 꾸준한 재원을 확보하여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금액
KBS 수신료는 처음 도입 당시부터 몇 차례 인상되었으나, 1981년 이후로는 월 2,500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KBS 수신료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수신료: 2,500원
1년(12개월) 수신료: 2,500원 x 12개월 = 30,000원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배경
최근 들어 KBS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V 미소유 가구의 증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TV를 소유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가구에서도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공정성 문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나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정부는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위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행
2023년 7월 11일부터 KBS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 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KBS 티비 수신료 분리 징수 조건
TV가 없는 가정
매월 사용하는 전력 소비가 월 50kWh 미만인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국가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해 수신료 면제 대상자
2. KBS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공사에 전화:123.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 1588-1801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신료 해지 신고서를 작성 후 신청
일반 주택 거주자: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직접 전화 신청
3. KBS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 직접 납부하는 고지서에 있는 TV 수신료를 제외하고 납부
자동이체 고객: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
TV 수신료를 환불 신청하고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확인 사항 및 주의사항
등록된 TV 대수 확인: 한전 ON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
면제 대상 확인: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확인
자동이체 여부 확인: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신청 필요
신청은 빨리: 2023년 7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여 수신료 절약
증빙 자료 제출: TV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 필요
면제 대상 조건: 해당 조건에 맞으면 신고를 통해 면제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 가능 (3개월 이하 납부 시 한국전력공사, 3개월 이상 납부 시 KBS 수신료 콜센터에 증빙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