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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집에 TV 없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집에도 TV가 없는데도 TV 수신료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TV가 없는 가정은 이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조건, 방법, 확인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집에서 편하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가정에서만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TV가 없는 가정
2.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3. 관계 법령이 정한 특정 면제 대상자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2. 자동이체 고객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
3.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
현재 위치에서 TV 수신료 분리 신청을 하기 위한 가까운 한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은 되도록 빨리
2. 증빙 자료 제출
3. 면제 대상 조건
4. 환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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