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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또는 해지 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를 위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TV를 안 보면서도 TV 수신료를 내셨던 분들이라면 집중하세요!
편리하게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는 대한민국의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TV가 없는 가정
TV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인 가정
월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인 가정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면제 대상자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신청 방법 | 참고 사항 |
TV가 없는 가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TV 미보유 확인서 등 |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 전기 사용량 확인서 |
특정 면제 대상자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유공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
기타 사유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사유 설명 및 관련 증빙 자료 |
TV 수신료 분리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하려면 아래 방법 중에서 1가지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 방법 | 세부사항 |
한국전력공사 전화 | 123번 전화로 해지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 1588-1801로 해지 요청 |
온라인 신청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KBS 지역 방송국에서 신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 |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 |
KBS TV 수신료 재신청 방법
해지 후 TV 수신료를 다시 재신청하려면 아래의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신청 방법 | 세부사항 |
한국전력공사 전화 | 123번 전화로 재신청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 1588-1801로 재신청 요청 |
온라인 신청 | KBS 홈페이지에서 재신청 |
방문 신청 | KBS 지역 방송국에서 재신청 |
그동안 내셨던 TV 수신료 혼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증빙 자료 제출: TV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확인 절차: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지연 주의: 신청이 지연되면 기존 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