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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과 재신청, 유의사항

굿 작가 2024. 7. 23. 10:0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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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또는 해지 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를 위해 간단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TV를 안 보면서도 TV 수신료를 내셨던 분들이라면 집중하세요!

     

     

     

    편리하게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대상

    KBS TV 수신료는 대한민국의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정보를 반영한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1. TV가 없는 가정

    TV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인 가정

    월 전력 소비량이 50 kWh 미만인 가정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면제 대상자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시청각장애인
    조건 신청 방법 참고 사항
    TV가 없는 가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TV 미보유 확인서 등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전기 사용량 확인서
    특정 면제 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유공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사유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사유 설명 및 관련 증빙 자료

     

     

     

     

     TV 수신료 분리 신청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하려면 아래 방법 중에서 1가지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전화번호: 123
    2.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화번호: 1588-1801
    3.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KBS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후 신청
    4. 방문 신청: 가까운 KBS 지역 방송국이나 출장소,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 관리사무소에 신고
    해지 방법 세부사항
    한국전력공사 전화 123번 전화로 해지 요청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1588-1801로 해지 요청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문 신청 KBS 지역 방송국에서 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

      

     



    KBS TV 수신료 재신청 방법

    해지 후 TV 수신료를 다시 재신청하려면 아래의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기: 전화번호: 123
    2.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기: 전화번호: 1588-1801
    3. 온라인 신청:웹사이트: KBS 홈페이지
    4. 방문 신청:장소: 가까운 KBS 지역 방송국이나 출장소
    재신청 방법 세부사항
    한국전력공사 전화 123번 전화로 재신청 요청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1588-1801로 재신청 요청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 재신청
    방문 신청 KBS 지역 방송국에서 재신청

     

     

     

     

    그동안 내셨던 TV 수신료 혼불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주의사항

    1. 증빙 자료 제출: TV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확인 절차: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지연 주의: 신청이 지연되면 기존 방식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신청: 이미 납부한 TV 수신료는 해지 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하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에 신청합니다.

     

     

     

     

     

     

    TV를 안 보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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