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을 잃어버리실 경우에 각각의 유실물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정학하게 파악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분실 시
1. 분실 즉시 신고
-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일괄 신고 가능.
- 법인카드: 개별적으로 분실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안내
카드사 |
국내 전화번호 |
해외 전화번호 |
롯데카드 |
1588-8100 |
(+82+2) 2280-2400 |
BC카드 |
1588-4000 |
(+82+2) 330-5701 |
삼성카드 |
1588-8700 |
(+82+2) 2000-8100 |
신한카드 |
1544-7000 |
(+82+2) 1544-7000 |
우리카드 |
1588-9955 |
(+82+2) 2169-5001 |
하나SK카드 |
1599-1155 |
(+82+2) 3489-1000 |
현대카드 |
1577-6000 |
(+82+2) 3015-9000 |
KB국민카드 |
1588-1688 |
(+82+2) 6300-7300 |
주민등록증 분실 시
1. 분실 신고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장, 종전 주민등록증 (분실 시 제외).
- 수수료: 5,000원.
- 처리기간: 약 20일.
운전면허증 분실 시
1. 분실 신고
-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고.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진 1매, 종전의 운전면허증 (분실 시 제외).
- 수수료: 7,500원 (한글), 10,000원 (한글+영문).
-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15일, 시험장 접수 시 즉시.
여권 분실 시
1. 분실 신고
- 국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고.
- 해외: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에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
- 수수료: 10년 유효기간 여권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처리기간: 약 4~5일.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 제출 서류: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차량 사진.
어음, 수표 분실 시
1. 은행에 통지
- 지급 정지 신청: 전화로 신청 후 사고신고서 제출 및 미지급증명서 발급.
2. 경찰서에 신고
3.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접수증명원 은행 제출.
- 재판일 출석: 공시최고 진행 후 제권판결 신청.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여권 분실 시
-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항공권 분실 시
3. 현금 분실 시
4. 여행자 수표 분실 시
5. 짐 분실 시
- 분실센터에 신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