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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민증록증, 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

굿 작가 2024. 7. 11.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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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물건을 잃어버리실 경우에 각각의 유실물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물건이 무엇인지 정학하게 파악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센터 로스트112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민증록증 분실시 대처방법👆️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 운전면허증 분실시 대처방법👆️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방법👆️

     

     

    분실 시 배처방법

     

     

     

    신용카드 분실 시 

    1. 분실 즉시 신고

    •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일괄 신고 가능.
    • 법인카드: 개별적으로 분실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안내


    카드사 국내 전화번호 해외 전화번호
    롯데카드 1588-8100 (+82+2) 2280-2400
    BC카드 1588-4000 (+82+2) 330-5701
    삼성카드 1588-8700 (+82+2) 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82+2) 1544-7000
    우리카드 1588-9955 (+82+2) 2169-5001
    하나SK카드 1599-1155 (+82+2) 3489-1000
    현대카드 1577-6000 (+82+2) 3015-9000
    KB국민카드 1588-1688 (+82+2) 6300-7300

     

     

     

    주민등록증 분실 시 

    1. 분실 신고

    • 방문 신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신고.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장, 종전 주민등록증 (분실 시 제외).
    • 수수료: 5,000원.
    • 처리기간: 약 20일.

     

     

     

    운전면허증 분실 시 

    1. 분실 신고

    • 방문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고.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온라인(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사진 1매, 종전의 운전면허증 (분실 시 제외).
    • 수수료: 7,500원 (한글), 10,000원 (한글+영문).
    • 처리기간: 경찰서 접수 시 15일, 시험장 접수 시 즉시.

     

     

    여권 분실 시 

    1. 분실 신고

    • 국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고.
    • 해외: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

    2. 재발급 신청

    • 방문 신청: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에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
    • 수수료: 10년 유효기간 여권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처리기간: 약 4~5일.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분실 시 

    1.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 방문 신청: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수수료: 700원 (온라인 600원).

    2. 자동차 번호판 분실 재교부

    • 분실 신고: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분실 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 제출 서류: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차량 사진.

     

     

     

    어음, 수표 분실 시 

    1. 은행에 통지

    • 지급 정지 신청: 전화로 신청 후 사고신고서 제출 및 미지급증명서 발급.

    2. 경찰서에 신고

    • 분실/도난 신고: 신고 후 신고증명서 발급.

    3.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접수증명원 은행 제출.
    • 재판일 출석: 공시최고 진행 후 제권판결 신청.

     

     

    해외에서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1. 여권 분실 시

    •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항공권 분실 시

    • 항공사 대리점에서 분실 신고: 재발급 신청.

     

    3. 현금 분실 시

    • 이 경우에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4. 여행자 수표 분실 시

    • 지급 정지 후 재발급 신청.

     

    5. 짐 분실 시

    • 분실센터에 신고: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센터
    로스트 112 마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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