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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살림에 보너스처럼 느껴지는 자녀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들도 많이 받는 자녀장려금의 기준,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겨서 신청하시면 10%를 빼고 받으니, 기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때, 자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나 외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가정의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같은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직계 존비속이 포함되며 주민등록상에 있는 올려져 있는 구성원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4,000만 원 미만인 가정이 대상인데 총급여액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장녀 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의 구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총소득 요건에 부합하시면 됩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서 딱 떨어지는 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정률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유의사항에 적용이 되면 지원금을 감액하고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시거나, 체납액이 있을 경우 해당장려금이 줄어서 나갈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면,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 6월 1일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2일 ~ 12월 1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90%밖에는 받지 못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하신 것은 2024년 9월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하신 자녀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90% 지급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 중,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RS 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과 기존에 받으셨던 분의 진행 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접속하신 후에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창을 열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받으신 대상자가 동의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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